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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02 2015가단397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위 추진위원회는 8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하며, 원고는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사업비용을 조달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C 일대에 약 1,085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경부터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600명을 상회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1. 10. 30. 사업설명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9. 1. D와 사이에서 사업부지 매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소유자 일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1. 25. E과 사이에서 설계계약을, 같은 날 주식회사 덕우엔지니어링과 사이에서 기술용역계약을, 2012. 4. 2.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사이에서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업부지 소유자 일부와 체결한 매매계약이나 공동주택 설계계약 등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대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4. 경상남도 거제시 F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데, 그 설립일 무렵부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일을 추진하였고, 2012. 5. 25.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서 설계계약을, 2012. 6. 8. 주식회사 태인이엔씨와 기술용역계약(2012. 4.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와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6.경 해지하였다)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