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에 있는 39관리대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양양군 소유인 위 분리대를 수리비 45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위 도로 2차선에 방치한 채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도로손괴내용, 도로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새벽시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2차로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탈하여 추가 사고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