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전 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대 210㎡을 3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E은 평택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108,000,000원으로, 평택시 D 대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252,0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4. 15. 접수 제20952호로 2011.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구 ‘평택시 F 전 931평’에 관한 원 소유자였던 망 G의 상속인들인 H 등 28인이 원고 등 9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5822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13. 위 지원으로부터 “원고는 H 등 28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H 등 28인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4. 15. 접수 제209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중 H 등 28인과 원고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기간의 도과로 2012. 10. 초순경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 14.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