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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0 2014가단3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판 절단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기계 구입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 임대 및 기계 구입을 추진 중이던 원고는 2013. 7.경 피고 B에게 철판 절단 및 판넬 제조에 필요한 중고 기계류의 구입을 구두로 의뢰하면서, 위 기계류의 구입자금을 리스계약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여 피고 B에게 리스 금융대출 관련 업무도 함께 위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2013. 8. 초순경 원고에게 위 기계류 매입에 소요되는 계약금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8. 10. 피고 B에게 1,000만 원, 2013. 8. 14. 피고 C에게 1,400만 원, 2013. 9. 6. 피고 C에게 3,0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수령한 피고들은 2013. 8.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억 원 규모의 샌드위치 판넬 기계류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3. 8. 14. 중도금 1,000만 원, 2013. 8. 27. 잔금 중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3. 8. 14. E(F)으로부터 유압절단기를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2013. 8. 27. G(H)에게 머시닝센터(오쿠마 8호) 매매대금 600만 원을, 2013. 9. 10. I(J)에게 기계 운송 및 설치, 시운전 대금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위탁에 따라 2013. 8. 7. 신한캐피탈에 중고 기계류 구입을 위한 총 10억 9,500만 원 규모의 리스 금융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10.과 2013. 11. 2차례에 걸쳐 신한캐피탈의 담당 직원들이 원고 회사를 방문하는 등 대출심사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2013. 11.경 리스 금융대출이 결국 승인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