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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77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따리 상들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 면세 담배를 매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중순경 인천 중구 인 중로에 있는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불상의 국내 유통 책이 보따리 상들 로부터 매입한 면세 담배 50 갑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C 등으로부터 밀수품인 면세 담배 4,849 갑( 물품 원가 9,012,650원, 시가 19,588,210원 상당)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고발 서, 압수 물품 총목록, 압수 조서( 순 번 16), 압수 물품 사진, 수사보고( 순 번 18), 폐기 조서,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4조 제 1 항 제 1호, 제 26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