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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33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에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피고와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받고 2006. 3. 22.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06. 3. 2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용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위 차용증상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C가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C가 피고와 동거하고 피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거나,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