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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81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2. 10.경부터 피해자 (주)C의 장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5.경 위 회사를 퇴직한 자인바, 퇴직한 후에도 위 회사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를 위 회사의 승낙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9. 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로부터 위 화물차를 반환하여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자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자재창고와 청주시내 사이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012. 1. 29. 13: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56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에 있는 한국냉장창고 건축현장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임대해주고 받지 못한 차임 총 1,200만 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