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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에어컨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02. 2. 25.경 신용보증기금 마산지점에서 ‘D’ 명의로 보증원금 680,000,000원(대출한도 8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토월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대출 약정은 같은 조건으로 2007. 9. 24.경까지 연장되어 왔다.

피고인은 2006년경 위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실제 물품 구입 등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