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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55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녹천 교 쪽에서 녹천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D(57 세) 운전의 E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오른쪽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승객 피해자 F(27 세) 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G( 여, 45세) 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