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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9 2020가단11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3.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정황,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