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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57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8】 피고인은 2011. 6. 14.경 목포시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F’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F에 외상대금이 400만 원 정도 있는데 업주가 갚으라고 자꾸 독촉한다. 대납해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400만 원을 위 ‘F’ 주점의 전무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31,2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66】 피고인은 2011. 5. 26.경 목포시 F 주점에서, 위 주점 마담인 피해자 C에게 “나는 광주 화정지구에 건축 중인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행업자이다. 업무적으로 손님 접대를 자주해야 하니, 한 달 정도 외상거래를 해주면 6월 말경 외상값 전액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업자도 아니었고,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양주 3병과 안주 등 107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1,5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