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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14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아들이고, 피고는 D과 1994. 3. 7. 재혼하였다.

나. D은 1983. 1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2. 15.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증여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건물은 2002년경 모텔로 개조한 후, 피고 명의로 2002. 11. 14. 사업자 등록을 하여 모텔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7.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80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면탈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허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점유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