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2. 20. 20:00 경 서울 도봉구 D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 01:30 경 제 1 항 기재 ‘F’ 유흥 주점에서 무전 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지인 H의 주민등록번호 (I )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날 01:45 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무전 취식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경 L로부터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칠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위조된 확인 서 (H) 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 피의자 정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