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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D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1,300만원을 대출받아 2013. 10. 15.부터 36개월 동안 516,19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를 구입하여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