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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대전 동구 용전동 63-3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13. 8. 25. 10만 원, 같은 달 26.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대전 중구 E건물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쌍트 운동화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데쌍트 운동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