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09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 제2행의 “피고들이”를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12,065,000원”을 “12,035,000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 제5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가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다음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모두 납입되고 연금지급 개시일이 도래하는 등으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없고, 중도해지 시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명시적인 합의 내지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 13,888,000원이 모두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제1심판결문 제2의 다항 ‘소결론’의 내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4,0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7,407,688원을 제외한 나머지 32,592,312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32,529,312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금전차용증서에서 정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