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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87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75,342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서울 영등포구 D, E 대 52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2015.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대금 46억 2,000만 원(계약일에 계약금 1억 원, 2015. 10. 27.에 1차 중도금 1억 원, 2015. 11. 26.에 2차 중도금 9억 원, 2015. 12. 28.에 잔금 35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48억 원으로 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에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2. 28.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1층 생활용품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명도하기로 한다.

따라 피고들은 대금을 46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 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10. 27. 1차 중도금 1억 원, 2015. 11. 27. 2차 중도금 9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잔금의 지급거절과 계약의 해제 1) 피고들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