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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28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돈을 사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P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P이 피고 인의 위 금전 소비를 허락하거나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주유소들에게 서 추심한 변 제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데 관하여 전적으로 P에게 이를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P이 피고인의 구체적 금전 소비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Q은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빙할 만한 계좌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254 쪽, 584쪽 ~595 쪽). 또 한, 주주 명부에 의하더라도 Q은 26%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P의 여동생 AC이 26%, 투자자 AD, AE이 각 15%, 피고인의 아들 U이 8% 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 증거기록 111 쪽) 결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P이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1 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P 역시 수사기관과 1 심 법정에서 Q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의 회사 내 직함 역시 ‘ 부사장’ 이었는바, P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거나 Q이 형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