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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6가단211629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원고에게공동하여200,000,000원및이에대한2015.2.7.부터2016. 9. 7.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