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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28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 08: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 현역 근처에서 피해자 B(59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성남 중원 경찰서를 향해 가 던 중, 같은 날 08:20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300에 있는 아 튼 빌 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에 구토를 하여 정차한 택시 옆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도주하였고, 이를 쫓아온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1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