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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4. 2. 04:1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치안센타 앞길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2. 계속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등과 같은 욕을 약 10분 동안 하고,

3. 계속하여 그 무렵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치안센터에서 7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내가 복싱했다, 너거들은 한 주먹 거리도 안된다. 호로새끼야, 씨발 놈아, 니는 내 좆만한 놈이, 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나가서 함 붙으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옷만 벗으면 니 같은 놈은 한 주먹 거리도 안된다”라는 등의 욕을 약 15분 동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