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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견 매장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콜 센터를 통하여 원금 400만 원, 연 이자 27.9%, 대출기간 5년, 월 이자 납입 후 만기일에 원금 상환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콜 센터 상담원에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향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숨기고,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으며 월 급여 200만 원 가량을 받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와 관련된 거주형태, 취업 실태 및 급여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남과 거주하면서 출산이 임박하여 퇴사 또는 휴직을 할 예정이었고, 월 급여로 130만 원 가량을 받고 있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대부업체에도 대출을 신청하려 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대부거래 계약서, 대출금 지급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