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1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배○○공무원
주거 김해시
등록기준지 김해시
이영준, 박경섭
변호사 전종호
2011, 11, 17.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2,597,7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제5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6.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7.경부터 제6대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해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예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오○○은 김해시 ○○동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8. 7.경 김해시 ○○면 ○○리 산** 외 10필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토석채취장 부지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2010년경부터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경 김해시 ○○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실 뒤편 주차장에서 오○○이 토석채취장 운영 및 향후 그 토석채취장부지에서 추진할 일반산업단지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오00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2,597,790원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 박○○, 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00, 전00, 홍○○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00, 윤00, 신00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오00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154번)
1. 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추가 증거목록, 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윤○○, 신OO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박○○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윤○○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배○○의 연락처 확인에 대하여, 5만원권 발행일자 확인, 윤○○이 작성한 2010년도 현금출납내역서 첨부, 현금출납내역서, 토취장허가증 및 산업단지 신청서 첨부, 경남도에 접수된 투자의향서 및 사업승인 신청서 첨부, 투자의향서, 사업신청서 회신공문 등, 오○○이 배○○에게 돈을 건넨 일시경 현금출금내역 및 관리경리일보 첨부, -제보자 윤○○의 외장하드 저장 출력물, -(주)○○ 월별 경리일보사본, 오○○이 배○○에게 교부한 100만원권 수표 50장에 대한 추적 결과보고, 계좌출력결과요약 엑셀파일 출력물, 금융계좌회신자료, 나전토취장 인허가관련 일정확인, 나전 3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관련 일정확인, 배○○ 소유 수첩(2007-2008년) 기재사항보고, -수첩 기재사항사본 17매, 사전재해영향성검 토서 책자표지사본 첨부, 부산신항만 배후철도(3공구) 토취장 조성에 따른 사전재 해영향성검토서 표지 등 사본, ○○토건이 신청취하한 토취장관련서류 첨부, 취하원 수리 통보철 사본, 배○○ 면담내용-오○○ 신용카드 사용내역, 배○○ 연락처 통화내용, -오○○ 신용카드사용내역(사용기간 : 2006.6.12. ~ 2009.12.1.), - 피의자 배OO과 김해시 담당공무원 고00와의 전화통화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현금 300만 원과 함께 수수한 현금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오OO으로부터 토석채취장을 산업단지로 승인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1.31. 김해시 ○○동****-**○ 사무실 부근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를 받음으로써 현금 200만 원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C0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를 피고인에게 건네면서 그 중 200만 원이 든 봉투는 이○○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달리 위 200만 원이 피고인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제3자 증뢰물전달 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의 경우, 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치자금 명목이었다. 2.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10, 13은, 해당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위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 김해시의회의장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④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은, 명절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 5: 위 법죄일람표 순번 12, 14의 경우 그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성하나,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 ⑥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는,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13 기재 각 돈의 수수 여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현금으로 수수된 부분에 관하여 그 수령 사실을 부인하거나 액수를 다투고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여자인 오C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공여사실을 인정한 제3차 피의자신문절차에서부터 이어진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제보자 윤○○ 또한 자신이 직접 전달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각 돈에 대하여 그 전달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당시 작성된 수첩의 메모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오00의 진술과도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③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의 각 돈은 당시 ○○의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윤○○이 사주인 오○○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면서 업무상 정리해 둔 '현금출납내역서'를 토대로 오○○이 그 중 배○○에게 건너간 부분을 표시하여 특정된 것으로, 현금출납내역서의 경우 그 작성경위 [2010년부터 오○○으로부터 수사에 대비해 장부를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현금의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여 비고 부분에 사용처를 간단히 메모(윤○○과 오○ ○의 각별한 관계, 오○○과 피고인의 술자리에 윤○○이 동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오이 돈의 용도를 스스립없이 밝혔다는 부분도 수긍이 간다)한 출납내역을 액셀로 따로 정리해 두었다고 한다]에 비추어 신빙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오○○이 결재한 경리일보(증거목록 48번)의 출금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13 기재 각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알선수뢰죄의 성립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5. 31. 제5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6. 30.까지 산업건설위원회 분과에서 활동하였고, 2010. 6. 2. 제6대 김해시의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2010. 7. 1. 김해시의회의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나) 오○○은 거제시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토석채취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7. 2.경 김해시로 근거지를 옮겨 2007, 5, 30,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3공구 공사와 관련한 토석채취허가를 준비 중이던 주식회사 □□□□(이후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O□□'이라 한다)을 오00, 변○○으로부터 인수하였다. 토석채취사업은 허가기간 동안 토석을 채취하고 나서 평탄화된 부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생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오○○ 또한 토석채취장에 대하여 산업단지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토석채취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 오DC)은 |||||| 의 이사로 있던 오.00을 통해 2007. 7.경 김해시의원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오○○(피고인과는 2002년경 최○○의 김해시장 선거캠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은 오○○이 앞으로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피고인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오○○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라) 이후 오00과 피고인은 몇 차례 만나면서 2007년 겨울경에는 서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으며, 오00은 피고인의 경력과 정치포부 등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임을 밝히면서 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오이 토석채취사업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주식회사 ○○토건의 토석채취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서 김해시에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가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7년도 피고인의 수첩에 '산단공 의논 → 오○○ 산단공 의논 X'이라고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오○○이 자신에게 산업단지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오C)은 □□□□과 함께 양수한 김해시 00면 00리 산**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토건 명의로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3공구 공사와 관련한 토석 채취허가신청서를 2007. 6. 27. 김해시에 접수하였다가 2008. 1. 22. 취하하였고,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00 소유의 ○○리 산** 외 10필지 158,796㎡가 산림청으로부터 2008. 7. 16.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위 ○○리 산 **외 10필지를 이하 '나전토취장'이라 한다).
(바) 당초 위 토석채취허가 내용은 2008. 7. 16.부터 2012. 12. 31.까지 토사와 토석 약 264만! 를 채취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채취를 해 보니 토사가 많지 않고 토석의 경우 납품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 납품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자금난이 심해지자 오○○은 2009년경부터 나전토취장에 관하여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그를 시행사로 하여 산업단지승인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 오○○은 ▣▣▣▣▣▣▣▣ 명의로 2010.2.25. 경상남도에 나전토취장 일대 356,500m에 대하여 '나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경상남도는 2010. 3. 5. 각 실과와 김해시 등 유관기관에 투자의향서 검토 협의 요청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해시(도시계획과)에서 대상지가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도 내부에서 인접 개별 입지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시행사의 재무제표상 사업수행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2010. 5. 25. '재검토' 의견으로 시행사 측에 검토결과를 회시하고, 이를 김해시에도 통보해 주었다.
(아) 오00은 2010, 6. 11.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나, 검토 결과 투자의향서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이 미반영된 상태이므로 경상남도는 그와 같은 의견을 담아 2010. 6. 18. 관련 서류를 회송하고, 이를 김해시에 통보해 주었다. (자) 일반산업단지는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에는 경상남도지사, 그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되는데, 오○○은 신청지 면적을 284,037m로 줄여 2010. 6.경 내지 7.경부터 김해시와 사전협의를 하다가 2010. 11. 1.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였고 김해시는 내부결재를 거쳐 신청서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사전협의 당시 도시개발과의 담당자 의견은 당초 경상남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도시계획과 등의 각 실과와 먼저 협의를 해 보라는 취지였고, 이를 포함하여 경상남도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사항 대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바로 신청서가 수리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은 그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
(차) 한편, 피고인은 2010, 10. 20.경 오○○의 부탁을 받고 김해시 공무원 고○ ○에게 전화를 걸어 오○○의 나전토취장에서 김해주촌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에 토사를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
(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명목에 관하여 오00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다거나 형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건네주었다. 토석채취사업을 하려면 토취장 이후 산업단지승인 과정에서 관내 유력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힘이 필요한데,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정치적인 성장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또 자신은 김해가 객지이다 보니 피고인을 사귀어 두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신의 사업목적은 산업단지였고, 향후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시의장 정도 되면 자신을 많이 도와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특히 2010. 4. 22. 1,000만 원과 2010. 5. 4. 1,000만 원을 줄 때 당시 토취장을 산업단지로 바꾸는 자신의 사업계획도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가 된 부분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도와 줄 의향이 있었기에 편안하게 돈을 달라고 한 것 같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0. 6. 10. 3,000만 원을 시의장선거 경비로 달라고 할 때에는 명시적으로 "오사장, 봐라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마스터플랜처럼 되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 내가 나서면 틀림없이 된다, 내가 의장에 당선되어야 동생사업도 도와줄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타) 한편 피고인이 수수 또는 요구한 금품의 합계액(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은 의장선거를 기점으로 구분할 때 그 이전이 132,257,790원, 이후가 62,340,000원 이다(2011. 2. 17.자 1,000만 원 부분도, 그 이전의 금품 수수 경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형의 빚 독촉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바로 찍어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이전과 마찬가지. 방식에 의한 금품 요구로 보인다).
(2)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및 알선뇌물수수에 관한 법리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참조).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5대 김해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고, 제6대 김해시의회에서는 의장으로 선출되어 김해시 관내 토석채취장과 일반산업단지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
의 사무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오○○과 피고인은, □□□□의 전 사주인 오○○이 오○○에게 객지인 김해시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데 사업상 도움을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며 알게 된 이후, 서로 간에 호형호제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나 오00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고도 충분한 정도로 알게 되었으리라 보이는 점, 3 오00의 입장에서는 본래 토석채취사업이 산업단지승인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이기에 피고인과의 관계도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포석을 다져온 것으로 짐작되고, 반드시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인 도움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처음에 추진하던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3공구 공사와 관련한 토석채취허가를 취하하고 산림청으로부터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석채취허가를 무난히 받게 된 때문인 것으로, 오○○으로서는 이후의 토석채취장 운영과정에서 토석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힘을 빌려 김해시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것과도 같이, 이러한 일련의 토석 채취사업에서 언제라도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지는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의 각 금품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오○○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 9의 경우 그 명목은 선거자금이나 의정활동비였던 것으로 보이나(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오○○과의 대질 부분), 수수된 금품의 액수, 당시 초선 시의원이었던 피고인의 지위, 오CC의 사업규모와 경제적 형편, 피고인과 오00의 긴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그 금품이 단순히 피고인의 정치후원금으로 수수되었다기보다는 토석채취사업 및 산업단 지승인에 필요한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⑤ 결국 오○○이 나전3 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된 경과에 비추어 김해시의장으로서 집행기관인 김해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오○○이 기대하였고 실제로 행사된 피고인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수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품이 요구되거나 수수된 과정에서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서 나아가 그 금품의 수수 또는 요구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선뇌 물수수죄에서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어도 무방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요구 또는 수수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방의회 소속 재선의원으로 제6대 시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행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중대한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그와 같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일부 금품의 경우 피고인이 공여자에게 먼저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전체 이익이 2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공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어 부정한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그리고 피고인의 이 같은 뇌물수수 행위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악행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받게 하는 부패 범죄인 점,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일반산업단지신청서가 결국 반려되어 위법한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경환
판사최상수
판사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