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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부근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판매하는 좌욕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1개당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그러니 아버지(피해자 B을 지칭)의 신용카드를 나에게 빌려 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좌욕기를 구입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F)를 교부받아 2008. 9. 5. 176만 원, 2008. 9. 10. 388만 원을 위 좌욕기 구입대금으로 각각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비씨카드(카드번호 : G)를 교부받아 2008. 9. 10. 88만 원을 위 좌욕기 구입대금으로 결제하고도, 대금 결제일에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6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강남구 I오피스텔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J이라는 미국여행사의 한국 쪽 업무 및 송금을 담당하는데, 385달러 여행상품(J에 회원등록을 하여 ID를 부여받으면 대금 할인을 받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실제로 여행상품 가입비는 27만 원만 납입하면 되고 나머지 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그러니 회원을 모집해 달라. 회원을 모집해 오면 일정 부분 수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가입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할인 혜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