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리려 했던 것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도 A, B와 함께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고 밀치며 흔드는 등으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인 G 와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끌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고, 끌려간 상태에서 A에게 서 다리를 1회 걷어 차 여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자신을 잡아 일으켜 여러 번 밀쳤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시비를 목격한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A가 피해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밀치고 흔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 은 원심 법정에서, 누가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웠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