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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었던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