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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9 2014노4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