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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4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3:4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53 세) 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봉합수술 등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