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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4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전입신고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 전 22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 서울 노원구 C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서울 노원구 D, 2동 512호에서 서울 노원구 E로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고 당시 서울 노원구 E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서울 노원구 F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원구 F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관람증 미소지 개표소 출입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ㆍ신문ㆍ통신의 취재ㆍ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4. 6. 4. 22:10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관람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 안으로 들어가 일반관람인석에 약 10분간 앉아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거관리계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통화내역 회신에 대한 수사)

1. 위법사실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허위 전입신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