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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20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C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원심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심 법원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를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