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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1. 7. 2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경 화성 시 봉담읍 주석로 1155 주식회사 씬 터 온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낮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금을 송금한 거래 내역서,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