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고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