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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나103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같은 법 제1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제1항).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제1항).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및 항소장에 피고로 표시된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관서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가, 대표자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충청남도교육청의 당사자능력 유무의 검토를 명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을 ‘충청남도’의 단순한 오기로 볼 수 없다. 설령, ‘충청남도교육청’을 ‘충청남도’의 오기로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적법한 소라고 보더라도,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충청남도(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고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