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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18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D 식당 ’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0:0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D 식당 ’에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휴대전화를 가져다주려고 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D 식당 건물 및 범행장소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첨부, 피해자의 대화 녹음 파일 CD 제출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녹음 CD 녹취록 작성)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참고자료 제출( 문자 메시지)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CD, 대화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나 묵시적 승낙 하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며,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