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5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3:45 경부터 같은 날 04:15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2 세)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2.5 톤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중앙로 30-3에 있는 인 평 1리 마을회관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구간에서 자동 자운 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2.5 톤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안으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