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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4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21:25 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이 개새끼야. 왜 뭘 엮으려고’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비틀어 파손한 후, 그 안경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의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