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나5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업체나 학교 등에 외국어 강사를 파견하거나 직접 출강하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고, 원고는 구미시 일대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을 상대로 학원 강의 또는 개인 교습을 해오던 사람으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 피고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2. 10. 17. C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학원시설과 학생을 인수하는 권리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애초에 기존 학생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는 C에게 시설권리금만 지급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C에게 학생인수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학원 건물에 대한 차임 60만원과 공과금을 50%씩 피고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와의 합의하에 2012. 1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학원 내 2개의 강의실과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23명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1. 13.경 원고가 마치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중단하고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권리금반환이나 상당한 기간 부여 등을 요청하면서 거부하자, 피고는 2012. 11.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학원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고 및 수강생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2. 구미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학원의 휴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하순경에는 이 사건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