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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2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근무자이고, 피해자 C은 ‘D’ 소속 근무자인데, ‘D’는 기존에 서울에서 주로 영업을 하다가 최근 시흥시까지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잦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영동고속도로 월곶에서 서창분기점 방향 중간지점에 교통사고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피해자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해보자는거야 ”, “너네가 뭔데 오냐고, 여기를”, “니네 팀이 없었다니까. 인정을 안 해 준다니까”, “니네가 뭔 데 와”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 넘버를 가지고 와서 일 한다는데 왜 신경질을 내느냐’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알았으니까 니네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 나중에 후회하지마.”, “E 징역 갔다 나오면 얘네 다 죽이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 피해자 제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징역 갔다 나오면 얘네 다 죽이는 수가 있어” 등의 말을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동료에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자신을 보면서 말을 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B와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D 사이에 영업활동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