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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후2498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원형직기용 개구캠 및 개구캠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088589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