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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14 2013고단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3.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22: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다시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자 알 수 없는 도구로 유리창을 깬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관련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