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 승계 인수인의 원고에 대한...
1. 기초사실 현금 차용증 일금 : 금 일억원 ( 금 100,000,000원) 채무자는 위와 같은 금원을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이자 일금 일억원 (100,000,000 원) 을 포함한 일금 이 억원 (200,000,000 원) 을 아래의 조건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아 래
1. 상환 일은 2018년 12월 12일로 한다.
2. 채무 자가 위 금액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 제공하는 거제시 F 상에 G 동 완불 분양권은 위 금원을 상환할 시 채권자는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3.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분양 계약서를 채권자는 양수도, 저당, 근저당, 담보제공, 매매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부정한 권리를 행사 하였을 경우 담보로 제공한 G 동 분양권은 일체의 효력을 상실한다.
( 이하 생략)
가. 원고는 2018. 8. 경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 8. 12. 자 현금 차용증( 갑 제 2호 증, 이하 이 사건 ‘ 현금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8. 8. 12. 3,000만 원, 2018. 8. 13. 2,000만 원, 2018. 8. 21. 3,800만 원, 2019. 8. 22. 1,200만 원 합계 1억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1.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4. 피고 B에게 차용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2019. 1. 30. 6,000만 원, 2019. 3. 10. 1억 원을 각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H의 계좌로 2019. 1. 2. 2,000만 원, 2019. 1. 3.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I로 원고의 유체 동산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4. 18. 위 경매 절차에서 230,870원을 배당 받았다.
사. 피고 B은 2019. 5.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채권 중 8,000만 원을 채권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