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06 2017가단21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70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원고 B에게 19,949,7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70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원고 B에게 19,949,75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