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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6 2017고정3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위치한 C 단란주점에서 평소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로써, 2017. 6. 12. 22:39 경 112 신고 ( 사건번호 1449)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는 상황에서 같은 날 22:50 경 C 단란주점 옆 노상에서 오줌을 싸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노상 방뇨 등( 소변 )으로 스티커 발부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52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수명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경찰관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 D에게 ‘ 니들 경찰관 좆 까 이 시발 놈들 아 내가 원래 대통령 경호다.

개새끼야 해 라 씹새끼야,’ ‘ 젊은 놈의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 경찰관 E에게 ‘ 니가 찍어라

씨 발 놈아, 니 모가지를 못 자르면 내가 사람 놈의 새끼가 아니다.

찍어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