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838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