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5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