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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2가단116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86,000원, 원고 B에게 6,348,000원, 원고 C에게 1,010,000원, 원고 D에게 4,538...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서울 서대문구 F 대 202㎡의 소유자인 피고와 건축업자인 G은 2011년 봄경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슁글) 지하1층 지상4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금액 : 582,750,000원 (선금 : 150,000,000원, 기성금 : 매월말 협의 지급) -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 각 관련법규에 따른다.

- 붙임서류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시공용) 각 1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제7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하고 제24조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④ 도급인은 (제13조)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