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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잡화, 의류, 오징어 등 유통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8. 2. 1. 경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징어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다음달 말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할 처지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1,200만원을, 같은 달 18. 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80만원을, 같은 달 21. 경 같은 명목으로 483만 원을, 같은 달 22. 경 같은 명목으로 740만 원 합계 2,903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8.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의뢰하는 택배 물을 배달하여 주면 택배비는 월말에 한꺼번에 입금을 시켜 줄 테니 우선 외상 거래를 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할 처지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택배를 운송하여 주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2. 28. 경까지 택배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배 운송비 합계 5,4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