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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6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8,54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F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