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E와 정수기 및 이 온수기 제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자 인수한 주식에 상응하는 주금을 F에 납부하기로 결의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인수할 F 주식 4만 주에 대한 주식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주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자본금 1억 원은 가장 납입을 통해 마련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F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5. F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에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F 설립을 결의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F의 자본금 1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8. 2.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채업자 H이 발기인이 아님에도 F의 발기인 대표로 기재하고 H 명의 1억 원 상당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F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H의 잔액 증명서를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자본금 1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F 설립 등기신청자료 일체 [ 피고인 D은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가장 납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