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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1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1:41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91길 40-23에 있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구리터널을 남구리IC 쪽에서 중랑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7 택시 앞쪽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 경고한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자 그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또다시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E 확인사항) 및 첨부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피해차량 운행기록장치 확인사항) 및 첨부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 당시 피해차량 타코미터 기록 사본 피고인 승용차 블랙박스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